신규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세입자에게 전세로 임대 해주고, 아파트 연계 법무사를 통하여 단체 등기를 신청해 놓았다. 신규아파트의 경우 무료로 등기를 진행해주는 법무사가 있으니 이용하면 편하지만, 하루면 끝날 일을 2주~3주~4주 오래 기다려야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저의 경우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라하니 직접 취득세를 납부, 셀프 등기를 하기 위하여 아파트 분양 잔금일에 맞춰 취득세를 시청에 직접 가서 내려고 하였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셀프 등기(취득세 납부 등)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법무사를 통한 단체 등기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취득세라도 먼저내려고 알아 보다가 위택스에서 취득세 납부 방법을 블로그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취득세란? -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