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분양 받은 남양주 다산의 아파트에 사설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였습니다. 원래는 분양 받을때 시스템 에어컨을 신청해야 하였으나, 시공사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를 하게 되면 분양 시점의 가장 최신 모델로 설치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는 2~3년전 모델이 된다고 하여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분양 계약이 완료 되면 아파트 입대위가 구성되고, 입대위에서 아파트 완공전 최신 에어컨으로 교체 요구를 진행해 최신 에어컨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주 전 사설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였다. 규정대로 한다면 잔금을 치르고 설치를 해야하지만, 저는 돈이 없으니 잔금을 치르기 전에 설치하였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설치하였으므로 시공사에서 부여하는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잔금 전 사설 시스템 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