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전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세 납부를 위해 인터넷 위택스에서 취득세 납부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2020/03/09 - [이것저것] - 인터넷 위택스 취득세 납부 방법 - 신고필증일련번호 확인
그러던 중 시가표준액 을 기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가표준액을 모르니 저의 경우 '0'원을 넣고 다음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0원을 넣엏다는 경고 팝업이 발생하였구요...
일단, 공시시가가 무엇인지 알아 보도록 합시다.
공시시가란?
'공시지가' 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 와 '개별공시지가' 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 하고 결정 ·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 가격을 말합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공시시가란, '표준지공시가'와 '개별공시시가'로 나뉜다고 합니다.
표준지공시지란?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은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관할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이해하기도 힘들뿐더러
해당 정보가 머리속에서 금방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시가표준액(공시시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아직 정부 공시시가가 올라오지 않아 확인 할수가 없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관할 시청으로 유선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에 접속 합니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2. 아래 '공동주택공시가격' 을 클릭 합니다.
3. 확인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합니다.
저의 경우 핫한 남양주 다산신도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 거기 분양 받았거든요.
아래 이미지는 저의 집은 아니지만, 그냥 확인차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 신규 분양된 아파트가 왜 공시시가를 확인 할수 없는지를 알려주는 부분 입니다.
공시시간 기준은 매 6월 단위로 측정 후 그로부터 3개월 후에 공시를 합니다.
그러니깐, 신규 아파트의 경우 입주 후 최대 9개월이 지난 시점 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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